개별주택가격조사 · 평가의 개요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1일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