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요
시행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 8. 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대상 부동산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야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2)
- 건물 : 시청 주택과 건축물정보관리팀 (031-644-2647)
신청방법
법정 리‧동별로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인,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하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
보증인 현황 및 읍면동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안내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2)
- 읍·면 담당자의 역할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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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안내전화번호 |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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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 031-645-3102 | 창전동/증포동/중리동/관고동 |
장호원읍 | 031-644-8403 | 장호원읍 명단 |
부발읍 | 031-644-8442 | 부발읍 명단 |
신둔면 | 031-644-8495 | 신둔면 명단 |
백사면 | 031-644-8514 | 백사면 명단 |
호법면 | 031-644-8542 | 호법면 명단 |
마장면 | 031-644-8591 | 마장면 명단 |
대월면 | 031-644-8602 | 대월면 명단 |
모가면 | 031-644-8633 | 모가면 명단 |
설성면 | 031-644-8663 | 설성면 명단 |
율면 | 031-644-8692 | 율면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