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 종합안내
- 2010. 12. 01. 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 전국등록이 가능합니다.(단, 사업용 차량은 해당 시도에서 등록)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경기도 : 2,000원
- 그외 시군 :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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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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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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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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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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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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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신규등록 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못할 시 |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가까운 차량등록 관청에 반납 | |
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납 |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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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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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미반납 | 반납지연일 10일 이내 | 3만원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목적위반 | 적발 즉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 | 적발 즉시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운행 | 적발 즉시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