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민원 이용안내
급수공사 신청
- 신청대상 : 신설계량기공사, 계량기이설공사
- 구비서류
- 1 급수공사신청서
-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공사소요시간 : 공사비 납부 후 10일 이내 → 포장복구 또는 연장 30m 이상의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다소 추가됩니다.
급수중지(중지해지)신청
- 신청대상 : 장기출타,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처리부서:수도과 , 급수팀 처리기간 : 2일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2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 3 급수중지 처리통보 →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시 일괄부과 급수중지 기간은 3월 이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연장신청이 가능.
정수처분 해제신청
- 신청대상 : 사용요금, 수수료 등에 대한 미납으로 인하여 정수처분 당했을 때 정수처분 사유이행시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수료 : 구경 40m/m미만 3,000원 ,구경 40m/m이상 6,000원,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1 민원인 신청 - 서면
- 2 정수처분사유 이행여부 확인
- 3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납부확인
- 4 개전 → 정수처분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시 일괄부과 정수처분 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폐전
급수전 폐전신고
- 신청대상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수도과 급수팀 처리기간 : 2일
- 처리과정
- 1 민원인 민원접수 - 서면
- 2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폐전결과 통보 → 폐전시 수도계량기 잔량(최종 납부후 사용분) 부과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처리 하지 않음(급수중지 신청)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소유자)의 명의가 전소유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수도과 요금팀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2 사실확인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확한가 공부확인, 체납액 유무확인, 승계사실 확인 등
- 3 결과 - 변경자료 입력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상하수도요금 부과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수도과 요금팀, 신청기간 : 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과정
- 1 민원인 신청접수 - 서면
- 2 현장확인 등 제반자료 검토
- 3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 확인사항 수도계량기 이상유무 검침원 착오검침여부 전산입력 단순출력 착오 수용가 물사용 변동여부
- 검토사항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사용량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대비 수용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공장생산량, 작업일수 및 시간, 전기사용량 등 타당성 있는 자료
업종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수도를 사용하는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 신청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2일(처리 후 다음달부터 적용)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2 업종변경처리- 공부확인후(건축물 용도에 따라) 업종변경 및 전산입력
가구분할 조정신청
- 신청대상 : 1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정용)가 같이 사용할 때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후 다음달부터 적용)
- 처리과정
- 1 민원인의 가구분할 조정신청 - 서면으로 읍, 면, 동사무소 방문신청
- 2 사실확인 - 주민등록등 제세대 사실 확인
- 3 가구분할조정처리 - 가구수 변경 및 전산입력
수질검사(수도전) 신청
- 신청대상 :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예 : 맛, 냄새, 색깔등)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수질담당,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과정
- 1 수질검사 신청
- 2 현장조사
- 3 수질 항목별검사
- 4 성적서 작성
- 5 민원(관계기관)통보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
- 신청대상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및 벽체속의 누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누수복구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시공업자의 공사완료 확인서 첨부)
- 처리과정
- 1 지하 및 벽체누수 복구공사 실시(수용가)
- 2 상수도요금고지서 수령 후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제출(수용가 → 수도과)
- 3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수도과)
- 4 재발행된 상수도요금 고지서 수령 후 요금납부(수용가)
- 감면범위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2 감면, 감면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2개월로 한정
적용기준일 : 2014년 5월 13일 이후 누수복구공사한 겨울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