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천하여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녹색생활운동을 실천해보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지역(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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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시도 | 지역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광주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지원대상
1. 조기폐차
4등급 경유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1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
-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2.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기타 저공해조치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지원금액
1.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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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지원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 4,000 | 10,000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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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2,7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2)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2. 매연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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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4,430 | 3,987 | 443 | 10% | 462 | |
자연중형 | 4,064 | 3,658 | 406 | 10% | 462 | ||
자연소형 | RV, 승합 | 2,711 | 2,372 | 339 | 12.5% | 462 | |
화물 | 2,711 | 2,440 | 271 | 10% | 462 | ||
복합대형 | 6,529 | 5,876 | 653 | 10% | 462 | ||
복합중형 | 4,597 | 4,137 | 460 | 10% | 462 | ||
복합소형 | RV·승합 | 2,813 | 2,461 | 352 | 12.5% | 462 | |
화물 | 2,813 | 2,532 | 281 | 10% | 462 |
3. PM·NOx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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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자연재생 대형 | 10,787 | 10,687 | 100 | 2,262 |
복합재생 대형 | 13,643 | 13,513 | 130 | 2,262 |
4. 건설기계 DPF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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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
대형 | 6,922 | 462 |
중형 | - | - |
5.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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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착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781 | 11,767 | 13,299 | 15,582 | 17,762 | 19,797 | 12,464 | 12,925 | 17,663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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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11,672 | 12,521 | 10,856 | 16,583 |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절차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의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를 반드시 반납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 ~ 1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불가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운행 제한 대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경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