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이란?
이천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제외대상 고충민원
- 01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나 당사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일 때
- 02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03사인간의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
- 04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05시 사무의 관할을 벗어난 경우
- 06민원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07민원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기한
60일(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시민옴부즈만 사무국(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전화상담 : ☎ 031-645-3081, 031-645-3082, 031-645-3083
- 팩스 : 0502-696-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