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란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선정기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10종)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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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발행위허가 | 15일 | 허가과 |
2 | 산지전용허가 | 25일 | |
3 | 농지전용허가 | 15일 | |
4 | 건축허가 | 15일 | |
5 | 토지분할허가 | 15일 | |
6 | 공장신설승인 | 20일 | 기업경제과 |
7 | 전기사업허가 | 60일 | |
8 | 관광농원승인 | 7일 | 농업정책과 |
9 | 개간사업승인 | 17일 | |
10 | 분묘설치허가 | 10일 | 노인장애인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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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인사전심사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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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봉사과사전심사 접수(7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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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허가과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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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리부서사전심사 및 민원인 결과통보
구비서류
관련파일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제출방법
방문제출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7번 창구)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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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민원여권과
- 031-644-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