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폐업신고시 세무서·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49개 업종)
건설교통분야(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
농림축산분야(12)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동물병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7)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
보건복지분야(4)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4)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2)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기타분야(8)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옥외광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
처리절차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전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