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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문서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국민에게 보여 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이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전자가족관계시스템)
  • 교부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함
인터넷발급
  • 발급가능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수수료
  • 1,000원(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

출생신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혼인신고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서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증인 2인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
    • 혼인당사자(남편과 아내)의 신분증
이혼신고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

  • 협의상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3개월 경과시 실효)
  • 재판상이혼 :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첨부 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망신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 신고기간 :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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