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발급기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 처리절차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발급
- 수수료
-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신청자격 : 만 17세 이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 구비서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사유는 제외)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무료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발급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자격 :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정부24 바로가기
- 발급대상 : 증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의 변경, 그밖의 사유 등
-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등의 사유는 제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분실, 파기, 용모(사진)변경 의 경우 : 5,000원(그 외 무료)
- 유의사항 :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신청인 | 신청서 | 증명자료 | 신분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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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세대원 | 제7호 서식 또는구술신청 시 전자서명 |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자(제9호서식) | -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교부신청서(제7호서식)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교부신청서(제7호, 10호, 11호 서식)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제10호 서식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