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본인서명)
인감증명 발급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신분증제출(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발급
- 대리인 발급시 :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민원실에서 작성시 발급불가)
- 부동산매도용 발급 : 매수자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수수료
- 6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대리발급 불가
수수료
- 6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
발급절차
민원인이 정부24에서 발급
사전 절차
- 01본인이 직접 읍·명·동주민센터 방문(최초 1회 등록)
- 02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 03이용 승인(행정기관)
발급 신청절차
- 01정부24접속
- 02공인인증서 로그인
- 03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및 전화번호 등록(최초 1회만)
- 0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05공인전자서명
- 06확인서 발급(시스템 내 저장)
- 07발급증 출력 및 수요기관에 제출
- 08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수요기관)
수수료
무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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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 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온라인)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