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를 하며, 납세자의 미납된 세액(체납우선)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안내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며 환급 신청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환급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금 청구 행사가 불가한 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에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 분 | 신청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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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ARS 지방세납부시스템 (☎ 14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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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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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 신고를 하시면 차후 지방세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신청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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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청 | 팩스(031-635-8374) |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납액이 없을 경우, 필요서류 구비 후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에 팩스 송부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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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
- 031-644-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