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텔레비전방송(MATV),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SMATV),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법정기간: 14일
접수처
이천시청 1층 민원실 7번 창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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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민원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1부
- 설계도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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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1층 민원실 7번창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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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검토
- 담당 공무원
- 기술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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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통보
- 담당 공무원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신청인에게 발송
14일 이내 통보서 교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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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민원팀
- 031-644-2301 / 031-644-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