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신고대상 : 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행일 : 2019. 10. 25.(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1부(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
1신청인(민원서류)
- 감리원배치현황신고(변경)서
- 감리원배치계획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2접수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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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검토
담당공무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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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결과 통보(확인서 교부)
담당공무원
- 신고서 수리 알림
- 감리원배치확인서 교부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부과)
관련법령 | 벌칙 | 처리대상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의2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 과태료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제1호의2 |
150만원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