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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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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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 ~ 90일(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 | |||
사무내용 및 대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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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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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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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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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처리과 | 허가과 | ||
주관담당 |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
전화번호 |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
관련파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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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 도서의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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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서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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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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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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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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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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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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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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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감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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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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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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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굴착 및 옹벽도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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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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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합계 | 종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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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만 | 단독주택 | 4,000 |
기타 | 9,400 | |
200㎡ ~ 1천㎡ | 단독주택 | 6,000 |
기타 | 20,000 | |
1천㎡ ~ 5천㎡ | 공통 | 54,000 |
5천㎡ ~ 1만㎡ | 공통 | 100,000 |
1만㎡ ~ 3만㎡ | 공통 | 200,000 |
3만㎡ ~ 10만㎡ | 공통 | 410,000 |
10만㎡ ~ 30만㎡ | 공통 | 810,000 |
30만㎡이상 | 공통 | 1,62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