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연기
착공신고
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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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
사무내용 및 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 |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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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수수료 | 없음 | |||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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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처리과 | 종합허가과 | ||
주관담당 |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
전화번호 |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
착공신고 연기
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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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
사무내용 및 대상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관련서류 | 신청서(연기사유 기재) | |||
비용 및 수수료 | ||||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 검토 → 착공연기신청 처리 | |||
기타사항 | 처리과 | 건축과 | ||
주관담당 | 건축관리팀 건축민원팀 |
전화번호 | 031-644-2411 031-644-2412 031-644-2413 031-644-2414 031-644-2415 031-644-2416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