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허가
안내
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20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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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
사무내용 및 대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 |||
관련서류 | 건축허가신청시 제출서류(구조도, 설비도 제외) |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이천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 |||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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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처리과 | 허가과 | ||
주관담당 |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
전화번호 |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