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신청
안내
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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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 ~ 7일 | |||
사무내용 및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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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수수료 |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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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처리과 | 허가과 | ||
주관담당 |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
전화번호 |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