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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안내

사용승인신청 안내표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22조
처리기간 3 ~ 7일
사무내용 및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관련서류
  • 신청서
  • 공사감리중간 완료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제출서류
  • 사용승인 검사조서(제3의 건축사)
비용 및 수수료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관련 실과소(유관기관) 협의(담당자) 보완 사용승인 처리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유의사항
    1. 01신청서상 건축주 명의가 최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상의 소유주가 되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필요
    2. 02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기타사항 처리과 허가과
주관담당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전화번호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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