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이란?
시민옴부즈만이란?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
설치근거
홈페이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구성
- 인원 : 3명
- 임기 : 4년(단임, 비상근 명예직)
운영방식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
운영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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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충민원접수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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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관 등 지정
(옴부즈만, 직원)대표옴부즈만 -
3실지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조사관 등 -
4조사결과
보고사무국 -
5옴부즈만 회의
(합의제)- 시정·합의 권고
- 제도개선
- 조정, 감사의뢰
- 기각
-
6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