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부패·공익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 신고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우편/방문신고
-
-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부패공익신고 상담
-
- 국번없이 1398(무료)
이천시 공익신고센터
- 감사법무담당관실 청렴조사팀
- 공익신고 상담, 방문 및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