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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부패·공익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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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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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부패공익신고 상담

    • 연락처 국번없이 1398(무료)

이천시 공익신고센터

  • 감사법무담당관실 청렴조사팀
  • 공익신고 상담, 방문 및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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