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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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접수처에 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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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다른 소속시관에 청구서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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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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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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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10일 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 기간 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 이의신청결과 통지(7일 이내)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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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요청(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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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가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통지
- 제3자와의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지
- 제3자와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결정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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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관련기관이 처리부서로 요청,신청,청취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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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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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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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접수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31-64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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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접수처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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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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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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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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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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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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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