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범위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2023. 08.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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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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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비밀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제1호 |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제1호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제1호 | ||
통신비밀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제1호 | ||
비밀 | 비밀열람기록전,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포함), 암호자재 현황 | 제2호 | ||
안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중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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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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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순찰시간 및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 제3호 | |||
재산보호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제3호 | ||
보상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제3호 | ||
범죄의 예방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등 | 제4호 | ||
감사 | 불시감사계획,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 제5호 | ||
감독 ·지도 |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제5호 | ||
기술개발 연구용역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제5호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 제5호 |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제5호 |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제5호 |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률개정안 및 검토의견 | 제5호 | |||
인허가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다만,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5호 |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제5호 |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제5호 | |||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제5호 |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사항(납세증명서), 개인평가 기록,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제6호 |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해당 민원인이 본익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가능) |
제6호 | |||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동의서, 토지보상 협의 요청서 | 제6호 |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 제6호 | |||
보상 |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 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 제6호 | ||
경영·영엉상 비밀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제7호 | ||
계약체결에 이를 과정 또는 결과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제7호 |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
제7호 | |||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 | 제7호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도급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제7호 | |||
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 | 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지급 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보조금 지원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감사법무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
제1호 | |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제3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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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정보통신담당관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 |
정보 통신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CCTV | CCTV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제6호 | ||
행정자치국 | 자치교육과 | 북한이탈 주민 관리 |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제3호 |
범죄피해자 지원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 제3호 | ||
개인민감정보 |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 제6호 | ||
행정지원과 | 징계 | 공무원 징계의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 |
청사방호 | 청사 경비 초소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 명령부 (청사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제2호 | ||
비밀보안업무 |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제2호 | ||
범죄의 예방 | 청사 경비 초소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 제4호 | ||
시험 | 서술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문제은행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 폐기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제5호 | ||
인사관리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후보자 명단(*공고, 채용 임용후 공개) | 제5호 |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 제5호 | |||
근무성적평정표 (*본인의 명부 순위나 점수 등은 공개 가능) |
제5호 | |||
공무원 노조 |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조직개편 | 조직개편, 직제관리 관련 내부 검토 자료 | 제5호 | ||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내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관한 정보(*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형태의 정보는 공개) | 제6호 | ||
공무원 인적사항 |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연가, 공가 일수 등 일반적인 통계수준은 공개 가능) | 제6호 | ||
성과 | 성과금 순위명부 | 제6호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관한 정보 | 제6호 | ||
유공포상 | 유공자 포상 관련 개인 경력, 공적조서, 추천서 등 | 제6호 | ||
민원여권과 |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세정과 | 지방세 부과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제1호 | |
지방세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제3호 | ||
지방세 |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사항 등의 정보 | 제6호 | ||
회계과 | 안보 | 청사관련 설계,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 기계 상황실 등) | 제2호 | |
입찰·계약 | 공유재산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정보 | 제5호 |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제5호 |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제5호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제5호 |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 제5호 | |||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 제1호 |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 제1호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신상 정보 | 제1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사실 등 | 제6호 |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 제1호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업무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 제1호 |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 제1호 | |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제3호 | ||
경제문화국 | 기업경제과 | 법인관리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 제7호 |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 | 제7호 |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지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관련 정보 | 제6호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제6호 | ||
보안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제2호 | ||
도시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 | 제1호 | |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
개발계획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확정고시전) | 제8호 | |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 안보·민방위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 제2호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 교육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 | 제2호 |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 제2호 |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 대해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 제2호 |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가축 전염병 관리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관련하여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신고자의 신원정보 | 제1호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보건소 진료업무 | 환자의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제1호 |
감염병 관리과 |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제1호 | |
전염병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사항 | 제1호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 | 안보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취수장·정수장의 도면 및 구조도, 급배수계획 | 제2호 |
관련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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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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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목록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 비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2항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융거래 통신비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정보통신담당관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
자치국행정
지원과징계 공무원 징계의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행정자치국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신상 정보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노인
장애인과노인복지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업무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분쟁
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도시주택국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농업
기술센터축산과 가축 전염병 관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관련하여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신고자의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진료업무 환자의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감염병
관리과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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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목록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비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포함), 암호자재 현황 안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중요시설 -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세부도면 및 구조도
- 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세부도면· 구조도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통신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청사방호 청사 경비 초소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 명령부 (청사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비밀보안업무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회계과 안보 청사관련 설계,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 기계 상황실 등)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보안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사유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안보·민방위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 교육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 대해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안보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취수장·정수장의 도면 및 구조도 급배수계획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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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다중이용 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순찰시간 및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재산보호 특정 지번의 매매가 보상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감사법무당단관
및 해당부서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행정자치국 자치교육과 북한이탈 주민 관리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범죄피해자 지원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민원여권과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세정과 지방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할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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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범죄의 예방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등 감사법무담당관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당부서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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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감사 불시감사계획,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감독·지도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시험·인사관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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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시험․인사관리 관련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시험 서술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문제은행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 폐기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인사관리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후보자 명단(*공고, 채용 임용후 공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근무성적평정표(*본인의 명부 순위나 점수 등은 공개 가능) 입찰 및 기술개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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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입찰 및 기술개발 관련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기술개발
연구용역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회계과 및
입찰요구부서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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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률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지급 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조직개편, 직제관리 관련 내부 검토 자료 회계과 입찰·계약 공유재산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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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인허가
관련 부서)인허가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다만, 인허가 신청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다만, 신청서·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임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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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 등 개인정보(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사항(납세증명서), 개인평가 기록,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해당 민원인이 본익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가능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동의서, 토지보상 협의 요청서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보상 -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 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담당관 CCTV CCTV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행정자치국 자치교육과 개인민감정보 주민자치학습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행정지원과 인사관리 인사교류 신청내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관한 정보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형태의 정보는 공개
공무원 인적사항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연가, 공가 일수 등 일반적인 통계수준은 공개 가능
단, 특정인의 연가 및 병가 일수 등은 통계수준일지라도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
성과 성과금 순위명부 교육훈련 교육훈련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관한 정보 유공포상 유공자 포상 관련 개인 경력, 공적조서, 추천서 등 세정과 지방세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사항 등의 정보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사실 등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지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관련 정보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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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경영·영엉상 비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계약체결에 이를 과정 또는 결과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급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기획예산담당관 및 보조금 집행부서 보조금 지원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기업경제과 법인관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국유재산 관련 부서 국유재산 OOO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토지주택국 도시과주택과
건축과개발계획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확정고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