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 으로 명시
행정심판
대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기관의 직근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