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제9조제2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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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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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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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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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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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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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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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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