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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인땅 쓰레기장으로』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웹마스터
  • 등록일 2007-01-08(Mon)
  • 조회 4,630

2007년 1월 4일 KBS 9시뉴스“이천시, 개인땅 쓰레기장으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보도내용



1. 땅주인 모르게 이천시가 사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2. 이천시도 땅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시인하고 있다.

❏ 해 명 자 료



1 에 대하여

○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위생매립장은 1991년 2월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후 쓰레기를 매립함.

○ 당초 토지사용 승낙내용과 다르게 매립시설(옹벽 등)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립시설설계 용역사(극동건설주식회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설계에 반영한 것임.

2 에 대하여
○ 이천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토지소유자에게 시인한 사실이 없음.

○ 1996년 4월 18일 토지소유자가 쓰레기매립 내용으로 이천시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토지소유자의 청구 이유가 없다 함.)

○ 1997년 1월 13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사항을 보면 이천시가 토지소유자에게 2억원 지급하고 “원고(토지소유자)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고 결정함.

○따라서 또다시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원상복구 요구와 10년간 임료 15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제기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과 관련하여 200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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