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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의 약속(공약)

공약실천 기본조례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천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천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3 “매니페스토”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4. 4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6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1. 1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2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매년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이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시장은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니페스토와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1. 1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전적이되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설정
    2. 2 여건 및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3. 3 중기 재정여건과 전망
    4. 4 연차별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5. 5 공약사항 이행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6.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2. 2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취임 후 100일까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1. 1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1. 1 시장은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 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공모·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3. 3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4. 4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 공약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4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평가 및 결과 반영)
  1. 1 공약 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평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 공약 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3. 3 평가단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4 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제12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와 매니페스토)
  •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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