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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피해자 기림의 날 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원사업의 정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근거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지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이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로 확정됨

행사개요

  • 일시 : 매년 8월 14일
  • 장소 : "평화와 인권의 영원한 소녀" 김복동 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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