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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추모의 집'

이천시의 원활한 묘지수급과 선진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건립한 「이천시립추모의 집」 이 2014년 3월 1일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이천시립 추모의 집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대상자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경우.
  •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연고자(직계 존비속)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관외자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자.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봉안당 안치 기준 및 구비서류
  • 관내자 (현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망인)
    • 망인 초본(거주지 이전 사항 포함), 신고인 등본, 화장증명서
  • 관외자 (현 주민등록상 이천시 거주 6개월 미만 또는 타지역 사망자)
    • 망인 등본, 신고인 초본(거주지 이전 사항 포함),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망인과 신고인의 직계존비속 관계 포함)

    망인의 직계존비속이 현 이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자가 필히 신고

  • 관내 개장유골 (분묘 주소지가 이천시)
    • 망인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신고인 등본
  • 관외 개장유골 (분묘 주소지가 타지역)
    • 망인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망인과 신고인의 직계존비속 관계 포함), 신고인 초본(거주지 이전 사항 포함)

    망인의 직계존비속이 현 이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자가 필히 신고

사용료
  • 개인안치단 : 350,000원
  • 부부안치단 : 600,000원
사용기간
  • 15년(3회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시마다 사용료 납부)
기타사항
  • 참배시간: 09:00 ~ 18:00(연중무휴)
  • 추모실 이용 :유족들이 제수물품을 준비하여 고인에 대한 제례를 지낼 수 있습니다.
  • 호실 : 주류 및 물품 반입을 금하며 제수 물품은 유족분들이 조치하셔야 합니다.

화장증명서의 상의 화장일시에만 추모의 집 안치가 가능하며, 접수번호 순서로 안치단 자리가 차례대로 배정 됩니다.

    • 문의처 이천시립 추모의집
    • 연락처 031-637-7501

이천시립 자연장지

시설현황
  • 시설명 : 이천시립 자연장지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719번길 189(죽당리 산71-9)
  • 부지면적 : 11,995㎡, 주차장 60면
  • 자연장지 면적 : 3,661㎡(10,000기)
  • 관리동 연면적 : 307.62㎡(지상3층)
이용안내
  • 연락처 : 031-631-3578
  • FAX : 031-631-3579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9:00~18:00
사용자격
  • 관내자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이천시립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의 경우는 제외)
  • 관외자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관내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명)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
    •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안치절차
  • 안치 순서는 접수순
  • 최초 안치 후 동일시설 내에서는 이동 불가
  • 자연장의 안치 특성상 안치된 유골 반출 불가
이용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용료
구분납부금액비고
사용료관리비
관내자 300,000 100,000 200,000
  • 사용기간 50년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관외자 50% 가산
관외자 450,000 150,000 300,000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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