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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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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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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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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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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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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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비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부모 가족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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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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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학습재료비 등 지원 사업(경기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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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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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 세대당 연 2회 5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예외학교 입·재학생 |
실비지원 |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 조손가족 중·고교 재학 손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 자녀 1인당 1회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 자녀 1인당 1회 250만원 |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시지원 가능
단, 생계급여자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 및 입학준비지금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방과후 교육비 지원(이천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준
-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한부모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 불가
- 출석일이 출석가능일의 2/3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
-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1안내 및 접수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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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재산 및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 1·2팀
-
3책정 및 지급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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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031-64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