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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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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2023년 기본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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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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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비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자녀 1인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부모 가족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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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학습재료비 등 지원 사업(경기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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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 등 지원 사업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세대당 연 2회 5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예외학교 입·재학생
실비지원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중·고교 재학 손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자녀 1인당 1회 500만원 이내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자녀 1인당 1회 250만원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시지원 가능

단, 생계급여자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 및 입학준비지금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방과후 교육비 지원(이천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준
    •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한부모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 불가

    • 출석일이 출석가능일의 2/3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1
    안내 및 접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2
    소득재산 및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 1·2팀
  • 3
    책정 및 지급
    여성정책과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 연락처 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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