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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아동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 :(‘가~다’형)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다. 중증장애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1,080시간)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적용대상 일반가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기본형(A형, B형), 종합형(A형, B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일반가정(다자녀 등 포함)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취학전
(2017.1.1 이후 출생)
취학후
(2016.12.31 이전 출생)
취학전
(2017.1.1 이후 출생)
취학후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10,467원 1,163원 9,304원 2,326원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11,630원(100%) - 11,630원 - 11,630원
영유아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영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2024년 기준)
적용대상 일반가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일반가정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한부모
취학전취학후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6,387원 10,467원 1,163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11,621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13,365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5,110원 - 11,630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 이천시가족센터 (☎031-635-0883)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정부지원 가구(가, 나, 다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이천시가족센터 (☎031-635-0883)

부가정보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 지원내용 :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소득 상관없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달까지 신청)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 ~ 13시 / (보육시설)평일 09 ~ 16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단,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상기 정부 중복지원 불가 시간 중 평일은 09 ~ 15시로 함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의 확인서(담임교사 서명),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시설의 확인서(담임교사 서명)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골절, 화상 등)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담임교사 서명)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중증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등급 1 ~ 3급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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