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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이천시 icheon

복지광장

누리집지도

여성회관

시설이용안내

대관안내

  • 이용대상 :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자격조건
    • 시청 및 그 산하기관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기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 시설 대관을 통해 비영리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단체
  • 사용내역 : 각종행사

신청방법

  •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신청장소

  • 여성회관 사무실(3층)

사용료내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사용료내역을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회의실 평일 1회 30,000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초과사용료는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단, 야간 및 냉․난방기 사용시는 20% 가산

  • 주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야간은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휴일 1회 40,000
방음강의실 평일 1회 20,000
휴일 1회 25,000
일반강의실 평일 1회 15,000
휴일 1회 20,000

사용료 전액 환불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시설 사용 24시간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여성회관의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인정될 때
  •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여성회관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

허가조건

  • 시설 내에 병류(캔류, 종이팩 등)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한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이 대리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사용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문의

    • 문의처 여성회관 대관담당자
    • 연락처 031-64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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