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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 구인·구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창전동 본점) : 매주 목요일 14:00~16:00 (2시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현장 면접을 지원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일자리제공 기회의 장을 마련

  • 추진기간 : 연중(구인업체 요청 시 상시운영)
  • 장소 : 여성회관 회의실
  • 신청방법 : 031-632-1982 또는 방문접수
  • 신청시기 : 2021년 1월~11월

인턴십 지원(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모집인원 : 연간 80여명(매년 상이함) / 문의 :031-634-2956
  • 대상자 :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근로자를 알선 취업한 기업체
  • 대상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5인 미만 기업은 센터로 문의)
  • 지원기간 : 3개월
  •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320만원, 60만원)
    • 인턴연계기업: 매월 80만원(3개월 인턴채용지원금 지원)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근속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인턴자 60만원)
  • 근무조건: 전일제 주 35시간 이상 월급여(1,676,28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월급여(1,438,120원 이상), 시간제 주 20~35시간 미만 월급여(1,154,160원~1,956,576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 기여

  • 추진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시 허용 - 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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