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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목적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 국가) 제외 조치 이후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관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 안전 도모와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1 또는 2)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인 경우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기업

접수방법

  • 연중(자금소진 시 까지) NH농협은행이천시지부
  • 1
    사업공고 신청·접수·추천
    이천시, 협약은행
  • 2
    추천업체 심사 평가 및 융자지원
    협약은행
  • 3
    자금운용관리
    이천시,협약은행

지원내용

시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2% 금리감면
  • 사업기간 : 2024년 ~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규모 : 450억 원
  • 융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운전자금 : 업체당 3억 원 이내 창업 또는 이전 및 시설자금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 농협 이천지점 : 031-644-7023
  • 기업은행 이천지점 : 031-632-0771
  • 하나은행 이천지점 : 031-63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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