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업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건축, 기계설비 구입 등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 절차

  • 1
    공고
    경기도
  • 2
    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 3
    융자
    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원
  • 지원범위 : 시설설비구입, 공장매입·임차비, 기숙사 매입·임차비 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억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내용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지원규모자금용도지원한도융자기간(거치기간)
소계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¹
6,000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 10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
복지시설, 기숙사 3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 10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 2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15 10 8년(3년)
연구개발비 5 3년(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
기숙사 임차 2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립비 75% 이내) 300 8년(3년)

¹ 미래성장기업 :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031-635-2514(내선 11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