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청년·여성·노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회 마련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1단계 : 2023. 3. 1. ~ 6. 30.
- 2단계 : 2023. 8. 1. ~ 11. 30.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모집인원
- 1단계(상반기) : 75명
- 2단계(하반기) : 75명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의 이천시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4억원 이하 재산보유가구의 구성원
2022년 이천시 공공근로사업 주요 변경사항
- 임금조정 : 8,720원/시간 → 9,160원/시간(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2022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참가자격 배제대상자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한 사람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기자
- 직전단계 연속 2단계(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자 및 동일기간 6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시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구직확인서(읍면동 직업상담사 확인, 신청 및 발행),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근무조건
- 업무내용 : 하천 및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 등 사업장별 상이
- 임금단가 : 시급 9,620원(2023년 최저임금 단가적용), 교통·간식비 일3000원, 주휴·월차 및 연차수당 별도
- 근로시간 :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단, 청년일자리는 8시간),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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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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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4-4171, 031-64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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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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