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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청년·여성·노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회 마련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1단계 : 2023. 3. 1. ~ 6. 30.
  • 2단계 : 2023. 8. 1. ~ 11. 30.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모집인원

  • 1단계(상반기) : 75명
  • 2단계(하반기) : 75명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의 이천시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4억원 이하 재산보유가구의 구성원
2022년 이천시 공공근로사업 주요 변경사항
  • 임금조정 : 8,720원/시간 9,160원/시간(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2022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대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참가자격 배제대상자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한 사람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기자
  • 직전단계 연속 2단계(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자 및 동일기간 6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시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구직확인서(읍면동 직업상담사 확인, 신청 및 발행),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근무조건

  • 업무내용 : 하천 및 도로변 환경정화 사업 등 사업장별 상이
  • 임금단가 : 시급 9,620원(2023년 최저임금 단가적용), 교통·간식비 일3000원, 주휴·월차 및 연차수당 별도
  • 근로시간 :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단, 청년일자리는 8시간),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 문의처 사업문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연락처 031-644-4171, 031-644-4173
    • 문의처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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