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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우리지역가능공장

이천의 공장설립 여건

토지용도 현황
  • 전체면적 : 46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 자연보전지역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81.36㎢

    이천 : 70.9㎢ / 장호원 : 10.236㎢

  • 환경정책기본법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236㎢
  • 군사시설 보호구역 : 20.8㎢

허용 가능한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업지역
  •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
  •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1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원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사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내인 경우에 한한다)
  •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인 경우에 한한다)
  •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 공장 건축면적과 이전 전지역에 당해 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 한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중설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 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 종합 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 처리장의 증설(증설 되는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 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용도지역별 가능한 공장

도시지역
  • 일반주거지역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중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
  • 준주거 및 상업지역국토법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든 공장
  •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공장
  • 생산녹지지역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의 첨단공장 중국토법 상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1)내지 (5)항에 포함 않는 것
  • 자연녹지지역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및 읍면동지역의 첨단 공장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중 (1)내지 (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자연취락지구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및 첨단업종 공장 중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1)내지(4)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공장 중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1)내지(4)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계획관리지역
    • (1) 허용가능용도(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
      • 도시형 공장(시행령 제34조)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1종내지 3종 사업장.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위탁처리 시 제외), 폐수배출 1종 내지 4종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 현지근린공장(시행규칙 제13조) : (별지1) 참조
      • 첨단업종(시행규칙 제15조) : (별지2) 참조
    • (2) 공장의 규모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합계) 1만㎡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를 정하여 고시한 지역 내에서 일정 조건에 맞는 것
농림지역
  • 농지법 규제사항
    • 농림지역 일반적 제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상 1~4종 배출사업장
      • 대기5종 사업장 중 일부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상 1~4종 폐수배출 사업장
      • 폐수배출5종 사업장 중 일부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30,000㎡ 초과하는 공장
    •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험의 설치 대상사업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 1,000㎡이상 공장
    •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 산지법(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1만㎡ 미만의 임산물 가공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초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종 내지 4종 이외의 사업장

공장건축규모

공장건축면적(시행령 "별표3"에 의거)
  • 현지 근린공장 및 첨단업종 신설 및 증설 : 1천㎡ 이내
  • 도시형공장 : 1천㎡ 이내(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공장 불가)
  • 건축자재공장의 신증설 : 1천㎡ 이내
  •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 증설 : 증설면적 3천㎡ 이내
  • 축산물가공처리업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증설 5천㎡ 이내
공장 부대시설 신·증설 가능면적(시행령 제27조의 2)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사무실-500㎡ / 창고-1,000㎡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사무실-1,000㎡ / 창고-3,000㎡
소방법상 협의대상
  • 연면적 400㎡ 이상 및 위험물 제조시설(시행령4조)
  • 환경 및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 산업단지개발, 공장의 설립 공장용지조성사업 : 15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 1보전관리지역 : 5,000㎡ 이상
    • 2생산관리지역 : 7,500㎡ 이상
    • 3계획관리지역 : 10,000㎡ 이상
    • 4농림지역 : 7,500㎡ 이상
    • 5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 1만㎡ 이상
    • 6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5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교통영향평가
  • 500㎡ 이상 산업단지개발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20만㎡ ~ 500만㎡ 미만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환경·교통·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사전재해영향검토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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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상 - 근거규정, 협의대상,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협의대상
  •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변경하는 경우
  • 500㎡ 미만의 경우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장서립 승인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
  •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 배출시설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설
  2.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오염배출 1종 내지 3종 사업장
  3.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4.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85호 폐수배출 1종 내지 4종 사업장
  5.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배출시설
  6.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 2배이상 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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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기준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배출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1.카드륨 및 그 화합물 2.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폐닐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디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롬 22. 포름알데히르 23. 아세트알데히르 24. 벤지딘 25. 부타디엔
대기오염배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1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수질오염 배출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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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배출시설 기준 - 특성수질유해물질, 수질오염배출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특성수질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콜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트드비페닐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디클로로에틸렌
수질오염배출기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 1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상기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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