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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작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 영세 기업 우선 지원(과거 3년이내 수혜 업체는 후순위 처리)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탈락업체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지원절차

  • 1
    사업계획수립
    1월
  • 2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월
  • 3
    심사 및 선정
    2월 / 이천시
  • 4
    전시회참가
    기업
  • 5
    지원금 신청 및 참가 결과 제출
    기업 이천시
  • 6
    지원금 지급
    이천시 기업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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