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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 절차

  • 1
    공고
    경기도
  • 2
    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 3
    융자
    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경기도 운전자금 1조원 업체당 최대 5억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억원]

경기도 운전자금 1조원 업체당 최대 5억원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지원규모자금용도지원한도융자기간(거치기간)
소계 14,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 인건비
  • 원부자재
  •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 3년(1년)
탄소중립기업 100 2
사회적경제기업 100 2 4년(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3 5년(2년)
혁신창업사업화 400 5
수출형기업 200 5 3년(1년)
성장디딤돌 100 5 5년(2년)
소상공인 5,750
(대환포함)
창업자금 1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기존 잔액 이내
특별경영자금 1,15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5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031-635-2514(내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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