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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인데 병원비가 왜 많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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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복지정책과 관리자
- 등록일 2023-12-17(Sun)
- 조회 2,471
의료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며, 급여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식대일부부담),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입원시 10% 본인부담하며, 외래의 경우 1종 1,000원 ~ 2,000원, 2종은 1,000원 ~15%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 준하여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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