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실 거주지로의 주소이전은 관련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확한 인구통계 파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시 정책시행에 큰 역할하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 행정기관의 중요 우편물 수령에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요령
- 신고기관 : 전입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가능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인 : 세대주, 본인(전입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
위임은 세대주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