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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03.28. 제정․시행)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검사권
    • 문의처 이천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 연락처 031-64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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