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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허가

안내

가설건축물 허가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20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사무내용 및 대상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관련서류 건축허가신청시 제출서류(구조도, 설비도 제외)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 이천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관련 실과 소(유관기관) 협의(담당자) 보완 가설건축물허가 처리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기타사항 처리과 허가과
주관담당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전화번호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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