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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건축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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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안내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11조
처리기간 2 ~ 90일(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
사무내용 및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 도시지역내 : 100㎡미만 건축물(증.개축은 85㎡이내)
    읍면지역은 200㎡이하 농업및수산업용 창고,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 도시지역외 : 200㎡ 3층미만 건축물
관련서류
  •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일괄신청 인허가 관련서류(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등)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이천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접수(민원인) 서류검토 및 실과소(유관기관) 협의(담당자) 보완 건축허가 처리
  • 유의사항
    1. 01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기타사항 처리과 허가과
주관담당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전화번호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관련파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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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 1항 관련) 안내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규모
  •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 축척 및 방위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대지의 종·횡단면도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 종·횡단면도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임의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임의
  •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단면상세
  • 옹벽구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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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종별, 금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면적합계 종별 금액(원)
200㎡ 미만 단독주택 4,000
기타 9,400
200㎡ ~ 1천㎡ 단독주택 6,000
기타 20,000
1천㎡ ~ 5천㎡ 공통 54,000
5천㎡ ~ 1만㎡ 공통 100,000
1만㎡ ~ 3만㎡ 공통 200,000
3만㎡ ~ 10만㎡ 공통 410,000
10만㎡ ~ 30만㎡ 공통 810,000
30만㎡이상 공통 1,620,000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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