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 접수 및 교부
- 처리기간 5일~10일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 장소 : 이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이천시 부악로 40)
- 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 교부 : 직접 방문(월 ~ 금 : 09:00 ~ 18:00), 등기우편수령(여권접수 시에만 신청가능)
여권민원 야간민원실
- 야간민원실 : 매주 화요일 18:00 ~ 20:00(공휴일 제외)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 운영업무 : 여권 신청 접수 및 여권 교부 야간 업무 시에는 긴급여권, 여권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권 접수
구비서류
- 01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로 인쇄
- 02법정대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접수 시, 부모 중 친권자의 작성 필요
- 03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지난 직전 여권도 가능)
- 04(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구)여권은 반납처리가 되어야 접수 가능
- 05여권용 사진 2매(1매 소요, 1매 여유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흰색바탕 무배경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 내 눈썹과 귀 부분이 잘 보이고 얼굴실물 크기가 정수리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3.2㎝ ~ 3.6㎝의 칼라 사진
단, AI 등을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창조 제작물 허용 불가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흰색바탕 무배경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 내 눈썹과 귀 부분이 잘 보이고 얼굴실물 크기가 정수리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3.2㎝ ~ 3.6㎝의 칼라 사진
- 06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37세)* 5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해외 출국 또는 체류 시 병무청 문의
여권 교부
구비서류
본인 수령 시(미성년자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 여권) 및 접수증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여권명의인 서명 필수)
여권발급수수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종류 | 구분 | 여권 발급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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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성인 | 10년(만 18세 이상) | 26면 | 47,000원 | |
58면 | 50,000원 | |||||
미성년자 | 5년 | 만8세 이상 | 26면 | 39,000원 | ||
58면 | 42,000원 | |||||
만8세 미만 | 26면 | 30,000원 | ||||
58면 | 33,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
1년 이내(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20,000원 | |||||
기타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25,000원 | ||||
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1,000원 | ||||
여권사본증명서 | ||||||
여권정보증명서 | ||||||
여권실효확인서 |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 신청기간 : 2024. 2. ~
- 신청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민원취약계층* 중 서비스 희망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여권 수령을 위한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지원여권 수령은 방문수령보다 2~3일 정도 추가 수요되므로, 신속한 수령을 원하거나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방문 수령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여권 신청 시 '여권 무료배송 신청서' 접수단,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유의사항
-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대리 신청이 원칙입니다.(미성년자는 방문 불필요)
- 여권 교부 시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며,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여권 : 기간 지난 직전 여권 가능)
- 발급된 여권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