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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규등록

자동차 종합안내

  • 2010. 12. 01. 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자동차 전국등록이 가능합니다.(단, 사업용 차량은 해당 시도에서 등록)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경기도 : 2,000원
  • 그외 시군 :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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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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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관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반납기한 및 관청
신규등록신규등록 시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못할 시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가까운 차량등록 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납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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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 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기간금액
임시번호판 미반납 반납지연일 10일 이내 3만원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목적위반 적발 즉시 50만원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 즉시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운행 적발 즉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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