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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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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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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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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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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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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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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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영농조합법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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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한 → 20일(법정공휴일제외) ◦기간 내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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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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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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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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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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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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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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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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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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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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