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안내
불법광고물이 난립됨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무질서한 거리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쾌적한 이천시 조성을 위해 간판, 입간판, 전단지, 창문이용광고물 자진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불법광고물
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창문이용광고물
광고물별 단속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단속기준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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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 규격위반, 수량초과, 점멸식 조명, 금지위치 설치 광고물 등 | 철거(이행강제금) |
현수막 |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 철거(과태료) |
입간판, 에어라이트 | 설치된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 철거(과태료) |
전단지, 벽보류 | 검인을 받지 않은 전단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벽보류 | 정비(과태료) |
창문이용광고물 | 20cm의 안전띠 형식으로 설치되지 않는 창문이용광고물 | 철거(이행강제금) |
고정광고물 (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소형전광판 등) 행정처분 절차(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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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명령통보(시정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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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사전통지(15일) -
3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이내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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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납시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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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분기간 |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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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통보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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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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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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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체납처분 | - | 납부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체납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