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가능
구비서류 - 국내, 수입, 부활 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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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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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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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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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등록비용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외 3.4%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