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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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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대상,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대상 비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3조
즉시 10,000
  • 신청서(별지 12)
    • 신청서
    • 면허증(종사자포함)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안경사
자격증소지자
건축물 용도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6조
즉시 없음
  • 신청서(별지 15)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하는 안경사 자격증 사본1부
      (안경사변경시)
폐업 및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안경업소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13조
즉시 10,000
  • 신청서(별지 13)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 자격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변동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양수를 원하는
안경사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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