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도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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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지대 | 등록서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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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구분 | 구비서류 |
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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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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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임),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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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채무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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